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피해자의 승낙 (문단 편집) == 성립요건 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'''제24조(피해자의 승낙)''' ①__처분할 수 있는__ ②__자__의 ③__승낙__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④__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__ 벌하지 아니한다. }}}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으로 ①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을 ②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가 ③ 유효한 승낙을 하여야 하고, ④ 승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